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기준치 5배 초과 방사성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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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22일 일본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조피볼락에서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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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잡힌 조피볼락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22일 일본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조피볼락에서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자체 기준(㎏당 50㏃)의 10배에 달한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이 조피볼락은 후쿠시마현 신치마치(新地町) 해안에서 약 8.8㎞ 떨어진 수심 24m의 어장에서 잡혔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잡은 수산물 중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 뒤 방사성 물질 검출량이 1㎏당 50㏃ 이하이면 출하한다.
작년 2월부터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된 상태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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