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 전매제한 10~20년 될 듯

송진식·박광연 기자 2021. 2. 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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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도입 예정
'2·4 대책' 후속안 이번주 발의

[경향신문]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도입 예정인 ‘공공자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유형별로 10~20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후속법안(개정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4대책 등을 통해 확보되는 공급물량 중 일부를 다양한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공공자가주택의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꼽은 바 있다.

당정은 이익공유형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분적립형의 경우 전매제한 10년, 의무거주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2·4대책의 일환으로 3년간 한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복합사업의 한시적 신설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공급과 처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공공주도 개발사업의 ‘현금청산’ 조항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2021년 2월5일 0시부터 매매계약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법적으로 현금청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진식·박광연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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