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폭' 피해자도.."반성 없다면 언젠가 미투"

배양진 기자 2021. 2. 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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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저장한 '카톡 대화'.."끝까지 보관할 것"
"당한 사람은 영원한 트라우마..용서 못 한다"
[앵커]

꼭 때려야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엔 스마트폰 메신저로 괴롭히거나 아예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같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가해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단서들을 모아 놓기도 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저장한 파일들이 노트북 화면에 가득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내용들입니다.

[E씨/피해 학생 아버지 : 끝까지 보관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카카오톡 뿐이 아닙니다.

[E씨/피해 학생 아버지 : 와이파이만 되면 공단말기라도 상관없거든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협박) 연락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핸드폰 메신저 앱을 삭제해버렸죠.]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피해 부모는 증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없이 잘 살면 또 공개하기 위해섭니다.

[E씨/피해 학생 아버지 : 용서할 수 없죠.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러운 날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잘나간다, 그거는 두고볼 수가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실제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험 앱도 있습니다.

[야, 카톡 빨리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메신저에 들어가자 여러 명의 욕설이 이어집니다.

[들어가자마자 욕을 해서 카톡방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초대하네요.]

더 심한 욕설이 날아옵니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 비율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도 비대면 폭력이 계속된 겁니다.

지난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스마트폰 연락 금지 등 온라인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배준영/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은 트라우마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 하겠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아직 논의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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