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둘째 이상 아이 낳으면 1000만원 지원

박미라 기자 2021. 2.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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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1400만원 중 택일 가능

[경향신문]

제주도가 둘째 아이에게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5배 확대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육아지원금은 200만원이었다. 첫째에 대한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육아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1월1일 이후 둘째 아이 이상을 낳거나 입양해야 하고,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지원된다.

무주택 가구인 경우 육아지원금 대신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5년에 걸쳐 280만원씩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12개월 동안 연속해서 제주에 거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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