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정전에 아들 동사" 전력회사에 1100억원 소송건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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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 때문에 아들이 동사(凍死)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1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겨울 폭풍으로 미국 남부에 혹독한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 16일, 텍사스주 콘로 지역의 한 이동식 주택에서 '크리스티안 피네다'라는 11살 소년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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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겨울 폭풍으로 미국 남부에 혹독한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 16일, 텍사스주 콘로 지역의 한 이동식 주택에서 ‘크리스티안 피네다’라는 11살 소년이 사망했다.
전날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이불도 여러 장 덮고 잠이 든 아이가 오후가 되도록 깨어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911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엄마 마리아 피네다는 아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난방 수요 폭증으로 발전소들이 잇따라 멈추면서 사망 이틀 전부터 피네다 가정에도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 가족은 2년 전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 아들은 죽기 전날 처음으로 본 눈밭에서 뛰어 놀 만큼 건강한 아이였다”면서 “전기만 제대로 공급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텍사스 전력회사 엔터지와 텍사스전기신뢰협의회(ERCOT)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0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에 중과실 혐의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복지보다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하느라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악천후 예보가 있었고,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고도 긴급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양사는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마리아의 변호인은 “회사가 정전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등 정전 대비를 하지 못했다. 정확한 정보만 있었어도 어린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RCOT와 엔터지 측 모두 소송에 대한 구체적 논평은 피한 채 “지역사회 인명피해에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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