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의사 면허 취소하자는데.."의사 심기 왜 건드려" [포스트잇]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개정안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기간 만료 후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의사 면허의 영구 취소가 아닌 일정 기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가깝다. 더욱이 현행법상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치료 행위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 의료 과실로 처벌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13만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의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럼에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작: 함초롱PD(jinchor@ytnplus.co.kr) 권민석 기자(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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