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성폭행 미수' 법원 공무원 구속

한성희 기자 2021. 2. 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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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상가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7시 4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혐의로 동부지법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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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상가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법원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7시 4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 혐의로 동부지법 소속 직원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강간상해로 혐의를 바꿔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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