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어린이집, 최하등급 면제

김서영 기자 2021. 2.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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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가 운영 개선 계획
원장 공익신고 시 책임 감면
보조·대체 교사 채용도 확대

[경향신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할 경우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받지 않도록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도 현장 불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부실 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 보육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데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이 부모의 제보 없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면해주기로 했다.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한 것이다. 평가 이후에도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불시에 사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교사가 장애아동 등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곳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조 인력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보조·연장 교사는 지난해 5만2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대체교사는 지난해 3436명에서 올해 4136명으로 증가한다.

부모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해 부모 교육 및 상담, 장난감 대여 등 양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양육 중인 영아에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890개 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보육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로 추출한 표본 3000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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