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이 수사권 갖길 원했다" 野 "달라고하면 주는 거냐"

이정구 기자 2021. 2.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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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뉴시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22일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여러 감찰 사건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수사를 개시,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은정 부장검사(대검 연구관)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권한을 주는 것이냐’ ‘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이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밀어부치는 것'이라며 ‘결국 한명숙 전 총리 기소를 위해 인사 발령을 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특정 사건 감찰과 수사를 임 연구관에게 맡기기 위한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연구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이동했다. 비정기 인사였고,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직제도 당시 신설됐다.

임 연구관은 2017년 9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을 감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등 이후 여러 차례 대검 감찰직 공모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본인 페이스북에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부족했나 봅니다”라며 탈락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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