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자들 안일한 산업재해 인식 드러나"

고희진 기자 2021. 2.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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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 입증"

[경향신문]

노동계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 대해 “기업 경영 책임자들의 산재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발언에 분노가 치민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완성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됐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산재 사고의 대책을 묻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산재가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잘 일어난다”며 “불안전한 상태는 투자해서 바꿀 수 있지만,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청문회에는 현대중공업과 포스코·LG디스플레이·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건설·제조업·택배 업종인 이들 기업 및 하청업체에서 다수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첫 산재 청문회라는 점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제대로 된 청문회를 촉구했다. 포스코, 쿠팡 등의 노조 관계자들은 ‘산재 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산재 예방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기업을 압박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산재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하청-재하청 구조가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기업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발주 원청사는 수십개 하청사에 공사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현장의 산재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킨다”며 “하청업체들과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산재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주체로 인정할 때 산재 예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형일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비대위원장은 “안전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노사가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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