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없다" 임성근, 헌재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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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 판사는 22일 자신의 탄핵 사유를 부정하는 서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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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민주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된 법무법인이다.
답변서는 30여쪽 분량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안을 발의한 측에서 지적하는 1심 판결문의 “위헌적 행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 역시 담겼다.
임 판사 탄핵 심판은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로 시작된다.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양측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임 부장판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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