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사출신 안철수, 의료법 개정안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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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으로 쟁점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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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으로 쟁점이 번져가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이번에는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 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득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비판밖에 없는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싶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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