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 공약이행, 수단방법 안 가리고 정당화되냐"

김남희 2021. 2.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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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관련 지적에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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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관련 지적에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시죠"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의원이 "당연하다"고 하자 최 원장은 "정책에 관해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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