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볼모 삼은 의협..정부, 강력 대응 예고
[뉴스리뷰]
[앵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가 분노를 느낀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만큼,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 현장에서 내쫓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과잉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총파업의 결과가 결국은 코로나19 진단·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지원에 중대한 장애를…"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다른 전문직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이라며 반박했고,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백신접종을 볼모로 법안에 반대하는 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백신의 시간을 늦추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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