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법원공무원 구속..法 "범행 중대"

김지현 기자 2021. 2.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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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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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심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시작해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높은 법정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의해 다친 것을 확인한 후 강간상해로 혐의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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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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