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의료법 개정안 충돌..예상된 의협 반발에도 추진 이유는?

YTN 2021. 2. 22.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아까 야당 지적처럼 의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걸 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그런 시도가 무슨 이유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논쟁에 뛰어드신 분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구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앵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셨던데 이 법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김남국]

모든 전문직에게는 직업 윤리와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잖아요. 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환자는 마취된 상태로 그냥 의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인에게는 훨씬 더 높은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의료법을 보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 관련 법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정도로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살인을 저질러도, 심지어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또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을 낮추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 외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마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등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전문직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남국]

우선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종신까지 한 번 취득한 면허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규제와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과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른 전문자격과도 형평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러한 모든 대부분의 전문 직종들이 전부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자격 결격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무원도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도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확정판결 전에도 면허가 정지되고요. 일본에는 벌금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결코 우리나라의 이번 개정법률안이 과잉 입법이라거나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학을 공부하고 면허를 땄습니다. 국가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금고 이상 형에 딱 걸려 있으니까 금고 이상 형이 엄청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가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하나 차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표가 부도가 났다든가. 또는 횡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그건 조금 억울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말이죠.

[김남국]

면허를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주기를 좀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전문직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직업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높은 사회적 요구가 뒤따른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를 막 일일이 정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실로 교통사고 나도 의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라고 보입니다. 실제 교통사고에서 과실 범죄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또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의사를 1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한 0.0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사들, 의료인들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결과가 상당히 크게 올 수 있어서 의료 행위 중에 나온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빠지는 거죠, 일단? 그건 분명한 거죠?

[김남국]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빠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 같은 경우 자율징계권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전문직 사회라고 한다면 도덕성의 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누가 잘못한 동료가 있으면 정말 흉측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그 그룹 내에서 스스로 그 사람을 퇴출시키거나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뭔가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규제하는 방향은 좋지 않지 않느냐. 변호사들도 안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전문직 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지는 것과 여러 가지 당연 결격사유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변호사 단체나 세무사, 법무사 단체들도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 변호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자율징계권은 따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과연 의사협회가 직업 이기주의를 넘어서 자율징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해에 나왔던 국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성범죄 의사가 자격 정지 받았던 경우가 0.7%에 불과하고요. 면허 취소의 재교부, 면허를 다시 승인한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거의 97%. 그러니까 다시 그냥 재교부해달라고 신청만 하면 다 해 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교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 중에 의사들이 대부분 다 다 면허를 재교부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서 사실상 이런 통계나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의사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가졌을 때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다수는 아무래도 상황이 좀 악화되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공공의료 문제도 국가고시 앞두고 해서 문제를 크게 키우더니 더군다나 지금 의사협회 회장은 보수권으로 가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회장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 대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접종 막 하려고 하는데 백신 접종 직전에 꼭 이런 걸 꺼내느냐.

뭔가 법 개정은 알겠는데 커뮤니케이션이나 뭔가 컨트롤에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국민의힘에서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냐,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왜 이제서야 이 법을 통과시켰느냐,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 2018년에도 두 번이 발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최근에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논의가 돼 왔었던 법안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법안을 의협단체 눈치보여서 통과 못 시키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과연 코로나 이 시기가 종국이 된 이후에 과연 의협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과거 20대 때 코로나 아닐 때도 의협은 결사반대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협 눈치를 봐가면서 시기를 조율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