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값 실거래가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거래질서 세워야
[경향신문]
아파트가격을 일부러 띄우려고 매매 신고만 했다가 곧 취소하는 편법행위 의심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매매 신고 후 취소된 2건 중 1건꼴로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매매가 취소된 3건 중 1건꼴이 최고가였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거래할 의도도 없이 가격만 높이려는 꼼수로 추정된다. 가뜩이나 아파트값이 치솟는데 이런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부동산 거래질서가 제대로 설 리가 없다. 당국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를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오른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계약 후 3만7965건(4.4%)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계약을 불가피하게 물렸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취소 건수 중 31.9%(1만1932건)가 당시 최고가격으로 등록된 사실은 이들이 진짜 불가피한 상황인지를 의심케 한다. 대표적으로 울산에선 같은 날 매매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였다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16건이, 그것도 모두 같은 날 취소됐다. 이것이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직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거래일 개연성이 다분하다.
문제는 이렇게 거래가 취소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네이버를 비롯한 일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는 매매 취소 사실조차 제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잘못된 매매거래 정보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장치가 없다시피한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계약 당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조작 위험이 따르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뛰는 부동산을 잡으려면 공급도 중요하지만 거래질서도 확립해야 한다. 시장 교란 행위뿐 아니라 주민들의 조직적인 가격담합도 적지 않다.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이나 브로커를 통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도 많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편법없이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 부동산정보로 실수요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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