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적금·대출 정보 등 제공

김준영 2021. 2. 22.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고객 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여수신정보(은행·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새마을금고 등)는 예·적금(납입액·금리·만기 등)과 대출(잔액·금리·만기 등), 금융투자정보로는 투자상품(예수금·매입종목·거래단가·수량·평가금액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동의·거부·철회 자유롭게 허용
신용정보원에 지원센터 설치
금융당국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고객 정보보호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정했다. 여수신정보(은행·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새마을금고 등)는 예·적금(납입액·금리·만기 등)과 대출(잔액·금리·만기 등), 금융투자정보로는 투자상품(예수금·매입종목·거래단가·수량·평가금액 등)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정보로는 가입상품(계약·특약·납입내역·자기부담금 등)과 대출(잔액·상환내역 등)에 대한 정보, 카드는 월 이용정보(금액·일시·결제예정총액)와 카드대출, 포인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전자금융업계는 선불발행(잔액·충전계좌)와 거래내역(일시·금액), 주문내역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문내역 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등 총 12개로 분류해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하에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 사용과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토록 했다.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도 허용된다. 쉽게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토록 했다. 이는 금융보안원이 수시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와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