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페북 등 뉴스사용료 지불법안 검토

김민서 2021. 2.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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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이어 영국 정부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맷 핸콕 보건부 장관이 영국 정부도 호주 정부처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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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콕 장관 "호주처럼 검토중" 시사
페북, 호주 방침 반발 서비스 중단
구글은 각국 매체와 협상 계속
맷 핸콕 보건부 장관
호주에 이어 영국 정부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맷 핸콕 보건부 장관이 영국 정부도 호주 정부처럼 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정부에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역시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핸콕 장관과 다우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페이스북이 호주 사용자들의 호주 뉴스 공유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만일 영국 정부가 호주 정부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영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페이스북에서 영국 뉴스를 읽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반발해 호주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호주 페이스북 사용자는 호주 뉴스와 국제 뉴스를 페이스북에서 읽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됐고, 해외 사용자도 호주 뉴스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호주 정부의 결정 당시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은 플랫폼과 언론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언론은 페이스북에 기사를 자발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지난해 4억700만호주달러(약 3492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페이스북과 달리 구글은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에 우려하면서도 각국 언론 매체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의 대형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프’ 소속 언론사와 3년간 계약을 맺고 뉴스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뉴스코프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뉴욕포스트, 영국 더선·더타임스, 호주 뉴스닷컴·스카이뉴스 등이 소속돼 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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