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대 속 '수사 날개' 단 임은정 부장검사..尹 겨냥한 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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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 나면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겸임발령 명령은 보통 검찰총장 명의로 나며 외부 공개가 아닌 내부 인사 명령으로 갈음한다"며 "감찰제도 연구를 위한 자리에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나서는 것은 부임한 첫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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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 나면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임 연구관의 겸임발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알렸지만, 법무부는 “감찰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사를 밀어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명숙 사건’ 감찰 등 과거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사건의 수사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서 임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명령을 내렸다. 대검 소속으로는 수사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지만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법무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존 직제에 없는 ‘비 직제’ 자리로 직접적인 감찰이 아니라 감찰제도 연구와 개선의 역할을 맡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임 부장검사는 기존 감찰과 소속 검사처럼 수사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겸직 발령을 낸 경우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겸임발령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사를 앞두고 감찰2과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임 부장검사의 겸임발령 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시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겸임발령 명령을 내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겸임발령 명령은 보통 검찰총장 명의로 나며 외부 공개가 아닌 내부 인사 명령으로 갈음한다”며 “감찰제도 연구를 위한 자리에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나서는 것은 부임한 첫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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