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대 속 '수사 날개' 단 임은정 부장검사..尹 겨냥한 칼 되나

이창훈 2021. 2.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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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발표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 나면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겸임발령 명령은 보통 검찰총장 명의로 나며 외부 공개가 아닌 내부 인사 명령으로 갈음한다"며 "감찰제도 연구를 위한 자리에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나서는 것은 부임한 첫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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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 임은정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22일 발표된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 나면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검은 임 연구관의 겸임발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법무부에 알렸지만, 법무부는 “감찰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인사를 밀어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명숙 사건’ 감찰 등 과거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사건의 수사 전환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 발표 보도자료에서 임 부장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명령을 내렸다. 대검 소속으로는 수사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지만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법무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찰정책연구관은 기존 직제에 없는 ‘비 직제’ 자리로 직접적인 감찰이 아니라 감찰제도 연구와 개선의 역할을 맡기 위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로 임 부장검사는 기존 감찰과 소속 검사처럼 수사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겸직 발령을 낸 경우는 최근 10여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한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겸임발령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사를 앞두고 감찰2과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임 부장검사의 겸임발령 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시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겸임발령 명령을 내렸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겸임발령 명령은 보통 검찰총장 명의로 나며 외부 공개가 아닌 내부 인사 명령으로 갈음한다”며 “감찰제도 연구를 위한 자리에 온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나서는 것은 부임한 첫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임 부장검사의 겸임발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연구관 신분이라 기본적인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지목되는 사업가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완성된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연구관 부임 후 과거 수사팀에 몸담았던 이들을 찾아 당시 소환조사 여부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부장검사에 대한 겸임발령에 대해 “한쪽에서는 수사를 못 하게 한다. 임 부장검사 본인의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 부장검사가 검사로서 양심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하는데 (관련자) 기소를 위해 (임 부장검사를) 인사 발령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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