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측 "탄핵 이유 없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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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답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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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30여쪽 남짓한 답변서에는 ‘탄핵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 등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민주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소속된 곳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평산), 윤근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해인) 4명의 변호사 중 김현 전 회장을 뺀 3명의 의견이 담겼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답았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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