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장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혐의 알고 있었나

박수현 기자 2021. 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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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던 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A판사가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군에서 자진 철회하고 다른 판사가 지명에 의해 법원장에 임명되면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전횡'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광주지법에서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유력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고소'였던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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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투명성' 강조하던 김명수.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자 피고소 사실 알면서 '침묵'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던 현직 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일하던 A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지법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 이동으로 타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A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결국 보임되지 않은 부장판사 중 한 명이다.

해당 A판사가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군에서 자진 철회하고 다른 판사가 지명에 의해 법원장에 임명되면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전횡'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결국 광주지법에서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유력 후보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고소'였던 점이 밝혀졌다.

김 대법원장도 이전 양승태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판사 비위 사건에 대해 '투명성'을 강조하던 김명수 체제에서도 '제식구 감싸기'가 우선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 대법원장도 A판사의 피고소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A판사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법원장 임명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을텐데 결과적으로 A판사가 집중받으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명예를 얻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광주지법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일으킨 것도 문제라고 본다. 해당 판사가 관련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경찰에 고소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면 오히려 충분히 해명이 돼 인사문제로 잡음이 나지 않았으리란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는 부분은 개인의 명예나 신상과 관련이 있다"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에 대해 밝히면 개인의 명예는 떨어져 버리고 만다. 수사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A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한쪽의 자문을 도우면서 사례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됐다. 머니투데이는 A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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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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