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아파트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율 59.6%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대구지역 아파트 3건 가운데 1건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만7965건(4.4%)은 등록이 취소됐다.
대구지역의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은 32.5%로 전국 7위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아파트가 최고가 거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만7965건(4.4%)은 등록이 취소됐다.
또 등록이 취소된 거래의 31.9%인 1만19332건은 최고가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은 32.5%로 전국 7위였다. 취소 건수는 달서구(174건)와 수성구(149건)가 많았고 취소 비율은 서구(59.6%, 전국 기초 지자체 5위)와 남구(50.0%, 전국 기초지자체 23위)가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 가능성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기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대구CBS 권기수 기자] meet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부 "금강산 관광, 제재 틀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검토"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과감하게 편성…28일 추경안 합의 목표
- [영상]의료법 논란에 정부 "악질 사고만 실형…직종 형평성 고려"
- [영상]박범계 "검찰 인사, 민정수석 만나고 통화도…월권 없어"
- 신현수 "대통령에 거취 일임, 직무에 최선"…휴가중 檢 인사도 협의
- 소화기 분사까지…흡연하며 버스 탄 30대, "꺼달라" 하자 기사 폭행
- [속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일 오전 9시부터 접종 시작
- 최기영 장관 "국산 백신 내년 초 접종 가능할 것…3분 진단키트는 다음달에"
- 전자발찌 차고 또…8세 여아 강제추행 40대 징역 7년
- [단독]'초량지하차도 책임' 부산 동구 부구청장 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