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시효 한달 남은 '한명숙 사건' 수사 속도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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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권한을 부여받으면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감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윤석열이 "안된다"던 수사권 부여, 박범계가 열어줘 이같은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진행이 자신의 수사권한 부재로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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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수사권한을 부여받으면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감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 감찰 시효가 오는 3월이라 임 부장검사는 사건 관계인 등을 소환하는 등 앞으로 한 달 동안 감찰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 임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직 인사를 냈다. 연구관 신분으로 임 부장검사는 그 동안 수사권한이 없었지만 중앙지검 소속 검사 겸직을 하게 되면서 수사 권한을 보장받은 것이다.
이같은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의중이 들어가 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진행이 자신의 수사권한 부재로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부장검사도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대검에 와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고 기록 검토를 해온 것으로 서울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자 소환 등 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임시 수사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대리 발령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돼왔다. (관련기사:[단독]'한명숙 사건' 감찰에 임은정 검사 투입...윤석열과 또 부딪친다)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윤 총장 의중에 반대하고 임 부장검사에게 직무대리 방식이 아닌 정식 인사발령으로 수사권한을 준 것이다. 검찰청법 15조를 보면 검찰 연구관은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검 감찰부 내에서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한 전 총리 사건은 감찰3과(허정수 과장)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임 부장검사는 감찰3과 소속이 아니라 한동수 감찰부장 직속이다. 따라서 한 감찰부장이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재배당 하거나 아니면 감찰3과와 임 부장검사가 같이 수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한 부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현재 어떻게 될 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한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 부장의 조율 과정에서 대검 내 또 한 번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허 과장과 한 부장 간 견해 차이가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며 “감찰부장이 (한 정 총리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 대해 지시해도 감찰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감찰과장들과 연구관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도 허 과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진행하지 않아 주변에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이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담하게 할 경우 허 과장 등 대검 중간간부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한 부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이 사건 감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한 부장은 자신의 편에 설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전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부장의 조율 후 임 부장검사의 역할이 확정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던 A씨가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A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로, 감찰 시효는 10년이 차는 내달 22일이다. 시효 한 달을 남겨두고 임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련 전현직 검사들과 A씨 등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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