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혐의 법원 공무원 구속
유희곤 기자 2021. 2. 22. 19:58
[경향신문]
서울 시내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같은 법원의 공무원인 30대 A씨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문정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체포하고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스팟+터뷰] 김종인 “여당이 원구성 보이콧? 상상 어렵다···국회 방치할 수 없잖나”
- ‘밀양 성폭행’ 신상폭로 유튜버·누리꾼 고소 잇따라…16건 접수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1560% 이자 못 갚자 가족 살해 협박한 MZ조폭, 징역 5년
-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 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리얼미터]윤 대통령 지지율 31.5%…9주째 30% 초반대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출국…김건희 여사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