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주요 인사' 금융거래 감시 강화..가상자산도
[앵커]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이에 발맞춰 주요 인사들과 그 가족 등의 금융거래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존 금융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거래도 감시 대상이 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적 주요 인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금융거래 감시 그물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기관이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좀 더 철저히 확인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연내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로부터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와 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FATF가 정의하는 정치적 주요 인사는 국가원수부터 중앙·지방정부 고위 공무원, 고위 법관, 국영기업 임원에서 정당 당직자와 종교계 지도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한 수준까지는 법률상 강화된 금융거래정보 보고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선 출범 한 달을 맞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즉 장·차관과 국회의원, 1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비슷한 범위가 거론됩니다.
<전요섭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아마 공수처법상 적용 대상이 아마 정치적 주요 인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그 정도라고…"
자금세탁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는 점에서, 가상화폐나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한 이상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모은 의심 거래 정보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수처 등에 제공되는데, 의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업계 재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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