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복지심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 열어..안건 12건 심의

수원=김동우 기자 2021. 2. 22. 1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 보호조치(시설입소)에 관한 안건이 2건, 시설 퇴소 2건, 전원 조치 5건, 가정위탁아동 연장이 3건이었다.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김도현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저 어때요?"… 조현, 볼륨몸매 비결 알고보니
남녀 교사, 교실서 낯 뜨거운 짓하다 '발각'
수진, 중학교 동창 서신애도 괴롭혔나
불륜남에 "3일 아내, 3일 내연녀와 살아라"
"펜트하우스 실사판"… 조영남, 청담동 아파트 '헉'
"이미지 세탁 정 떨어져"… 박혜수 학폭 '논란'
"머리채 잡고 무릎 꿇리고"… 김소혜도 학폭?
남아이돌도 학폭?… 민규 "명백한 허위사실"
"공포의 대상" 진해성 학폭 의혹… 진실은
'극단적 선택 시도' 유튜버 유정호 누구?

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