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파업 예고한 의협, 정부 단호히 대처하라

2021. 2.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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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졸지에 면허를 잃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단 의협과 정부, 국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대화에 나서 적절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의협이 도리에 맞지않는 선택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총파업 협박의 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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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공방이다. 의협은 이 법안이 의결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고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론은 의협에 불리한 상황이다. 오는 26일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의협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사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직능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지키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졸지에 면허를 잃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의협의 행태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진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왔다면 의협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 살인, 강도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당한다. 전문직 간 형평상 차원에서도 의사들의 '특권'은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의협과 정부, 국회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대화에 나서 적절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주장을 신중하게 들어보면서 이견을 좁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의협이 파업에 나선다면 엄중대처함이 마땅하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파업을 한다면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의협이 도리에 맞지않는 선택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총파업 협박의 악습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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