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분리수거 안 하면 동 전체 수거 정지.."주민 표본 검사"
[앵커]
코로나 19여파로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앞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한 동은 최대 한 달 동안 수거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캔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소각에 부적합한 비닐봉지 등이 섞인 생활 쓰레기가 대상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쏟아집니다.
봉투 안에서 카세트테이프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폐가전제품에…, 이불도 보입니다.
[정찬해/경기도 수원시 : "종이박스와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캔은 캔대로 분류하고 재활용으로 빼야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인근 주민들이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수분 양이 50% 이상인 경우 캔과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섞인 경우, 그리고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경우는 반입 금지입니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대해 앞으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습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1차 경고가 내려집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이곳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됩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여 반입기준을 위반한 10개 동에 대해 3일 동안 반입을 정지했고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았습니다.
[박윤범/수원시 청소자원 과장 :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됨에 따라 이제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러설 곳이 없이 벼랑 끝에 서게 돼 강력한 생활 폐기물 감량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동 전체에 대한 반입 정지 처분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영상그래픽:배사랑
김기흥 기자 (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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