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차단" vs "부작용만 초래".. 실거래 신고기한 변경 '시끌'

박상길 2021. 2.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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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계약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여당에서는 되레 등기 신청일로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단순하게 실거래 신고 기한을 조정하면 오히려 시장만 더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꼼꼼하게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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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등기신청일로 연장 추진
허위 매물 감소 긍정효과 불구
"깜깜이 거래 만연할수도" 지적
한 시민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붙은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실거래 신고 기한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계약 당일로 바짝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여당에서는 되레 등기 신청일로 늘리겠다는 법안을 내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거래 신고 기한을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후 등기 신청일을 기준일로 해 실제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일부 투기세력이 현재 실거래 신고 기한이 짧은 점을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매물을 올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욱 의원이 실거래 신고 기한 조정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는 7만800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8년 1만6950건, 2019년 2만512건, 작년 4만547건 등 3년새 2.4배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신고를 등기때로 늦추면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만 더 왜곡시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네이버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자전 거래 때문에 전체 실거래가 조회 현황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시세가 완전 베일에 가려져 부동산공인중개업자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 "실거래 신고를 2∼3개월 더 늦춰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단순하게 실거래 신고 기한을 조정하면 오히려 시장만 더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꼼꼼하게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등기까지 중간에 계약 취소 건도 있고 매매 당사자간 합의해서 일부러 거래했다가 취소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부 사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실거래 신고를 복잡한 등기 절차 때로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깜깜이 거래'가 만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처럼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는 대금 지급 방법을 두고 거래 당사자간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 기한을 더 당기거나 더 늘릴 경우 불확실성만 커지면서 시장이 더 크게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다른 재화에 비해 국민들 자산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산 변동과 관련된 처리 과정은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실거래 신고 기한 조정은 정부의 부동산 뒷북 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요즘처럼 가격 변동이 심할 때 나타나는 허위 매물을 방지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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