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코로나 대출상환 방법 '선택'..금융위, 연착륙 5대 원칙 발표

김정현 2021. 2.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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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된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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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협회장, 대출 연장 만기에 공감대
차주 부담 줄도록 연착륙 방안 구체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예된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6개월 재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상환방법을 3월 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판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 판단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원칙을 만들었고, 마지막 결정은 고객이 하도록 하는 고객 친화적인 방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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