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양도세 20%

김승룡 2021. 2.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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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250원 이상의 차익에 20%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키로 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만원 외에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에 20% 세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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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250원 이상의 차익에 20% 세금이 부과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키로 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턴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금이 부과돼, 15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만원 외에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에 20% 세금이 붙는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제'를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원이고, 올해 말 시가가 1억원이라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한 1억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연말 기준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업비트, 빗썸 등)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간 여러 가상화폐를 거래해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화폐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과세에서 정부가 주식과 가상화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지난 21일 오후 3시 현재 3만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인 데 비해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외 다른 자산의 기본 공제는 모두 250만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아직 국제회계 기준 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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