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6개월 연장

김현동 2021. 2. 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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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역별 협회장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장들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올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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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과 금융권역별 협회장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내달 초 코로나 금융에 대한 다양한 분할상환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회동해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줄이고 유예 종료 후의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내달 초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른 다양한 분할상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장들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올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상환 유예 연착륙 5대 원칙도 밝혔다.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금융지원과 함께 적용된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연장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 고려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가이던스 구축 방침을 밝혔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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