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종업원·매출액 기준 상향..사실상 '소기업'도 포함

김호준 2021. 2. 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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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을 넘어 사실상 '소기업'을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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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5~9인 확대, '소기업' 지원하는 결과"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별 지원 검토
"아직 정해진 기준 없어..다각적 검토할 것"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을 넘어 사실상 ‘소기업’을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업종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기준도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고 직원 5명 이상을 둔 ‘소기업’에도 사실상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눠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 및 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은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영업 규모가 더 크거나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매출액 기준인 4억원을 상향 조정하고,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조정하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7일 연두 업무보고 계획 브리핑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연 매출액 기준을 상향할 경우 영세 소상공인에 비해 소득이 높은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9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률이 15%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소득 1억5000여만원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내달 2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기준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할지 등 아직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복수 사업체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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