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온라인 플랫폼법' 논란에 '최소규제' 강조

장영은 2021. 2. 22.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성장 초기 단계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규제는 최소하하고 성장을 지원하자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규제'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
OTT업계와 음저협 등 갈등에는 중재 의지 비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성장 초기 단계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을 들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최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규제는 최소하하고 성장을 지원하자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이 있고, 당연히 각자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와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다.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장관은 “최소규제 원칙은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다같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이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갈등의 문제가 아닌 시너지를 내야하는 문제”라며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 사이의 갈등에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동영상 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두고 촉발된 이번 갈등은 OTT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OTT, 음저협, 음악인 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입장) 간극도 크고 감정의 골도 있어서, 자리 마련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 문체부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LG전자(066570) 스마트폰 사업 축소 및 철수설 관련, “휴대전화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는 있다”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어떤 일이 실제 생기면 그때 과기부의 대응을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