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송치
[KBS 광주]
[앵커]
법원장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한 법원 소속이었던 A 판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A 판사와 관련한 사건을 경찰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년 가까이 경과한 지난해 10월쯤 A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판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법률 상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 판사는 최근 광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에 포함됐고,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후보에서 물러났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A 판사가 법원장 후보에서 갑자기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A 판사에게 법원장 임명이 어렵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A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판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광주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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