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은 개악"

이병희 2021. 2.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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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의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은 특정 재건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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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단체, 회견 열고 조례 개정 저지 나서
"조례 개정은 특정 재건축 사업에 특혜 주는 것" 비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021.02.2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의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악 저지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은 특정 재건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면적이 30만㎡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조례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도의회는 2019년 조례를 제정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다.

하지만 도의회에서 현재 답보 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개정은 '개악'"이라며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반대했다.

이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켜 심각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례 시행 1년 이상이 경과돼 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심각한 공익저해·특정 재건축 사업 특혜성이 명백한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경기도의회는 해당 안건을 부결하라"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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