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강병원 "의협 지도부 후안무치.. 단체행동 시 법적 조치할 것"

MBC라디오 2021. 2. 22. 19: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협 반발은 비상식적, 밥그릇 지키기 멈추고 국민들께 신뢰 줘야
- 의협 의견 반영해서 의료 행위 중 중과실은 제외했다
- 한의사, 간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의협만 강력히 반대하나
- 의료법 개정안, 2007년부터 법안 냈다.. 이제야 숙제 푼 것
- 직업수행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존중했을 때 가능, 의협 주장은 억지
- 의협에 자율적 징계권 줘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결했습니다. 반대입장인 의사협회 쪽 입장은 충분히 반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의사협회 등 반발이 무척 거센 상황인데요. 법안을 처음 발의하실 때 당연히 예상하셨던 부분이죠?

☏ 강병원 > 그래도 이 정도까지 후안무치하고 비상식적으로 나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의협 지도부 최대집 회장이 정치하겠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의료인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을 수용할 거라고 보는데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강력범죄자인 의사 면허 취소는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존경 받기 위해서는 기득권 지키기,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된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모습,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실 때 여야 합의로 일단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혹시 법안심사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서 뭔가 우려나 또는 논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강병원 > 의료행위라는 게 대단히 전문적이고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또 특수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는 업무상으로 과실 치사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까지 면허취소 사유로 하면 과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적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서 의료행위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취소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협에서도 공감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60만 의료인 중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안마사까지 포함되거든요. 이 법에. 그런데 의협만 지도부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원안에는 죄종 관련 없이 금고이상 형일 경우에 면허취소 가 포함돼 있었지만 그러한 의협 등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의료행위 중 중과실은 제외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 강병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6***님 등 여러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주셨어요. 시기,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 강병원 > 이 법이 이렇게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던 것은 작년이 처음이 아닙니다.

☏ 진행자 > 오래됐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뭔가 의사 직역에만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 진행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의사도 의사면허가 다시 계속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기도 하셨었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17대 때부터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이 의사들의 특권 특혜는 폐지해야 된다는 법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작년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우리 권칠승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등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면허를 취소하자고 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2007년 국회가 15년 동안 숙제를 이제서야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2007년 17대부터 20대까지 그동안 의료법 개정 통과가 어려웠습니까?

☏ 강병원 > 그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어쨌든 의사들은 강력하게 반발 했었고요. 국회 내에서의 논의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냈던 남인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법안 상정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의협 등에.

☏ 강병원 >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 입장도 소극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 책무라고 다들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죄로 확대해서 면허취소를 하자는 게 여야가 합의로 이번에 통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협회 측에 주장을 제가 반영해서 반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이유로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 이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위반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병원 > 변호사법에도 영구 자격 박탈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과한 입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 범죄자의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 저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음주운전 택시기사의 면허취소도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라고 할 것입니까? 저는 그만큼 더 책임과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직업이 의사이고 의사의 면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주신 것에 연결해서 역시 의사협회에서의 주장은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 반대하는 것 아니다. 살인 성폭행 등 의사의 신뢰나 의료행위 관련된 거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앞서 음주운전 사례를 주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무수하게 많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킨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병원 >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나 음주사망사고 무면허 사망사고 등이 나와야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옵니다. 몇몇 희귀한 사례를 가지고 의사면허를 강탈하고 있다고 호도하는 것은 정말 국민상식에 맞지 않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폭력행위 같은 경우 했을 때도 면허취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폭력행위를 했을 때 금고이상의 징역을 살게 되는 건 어떤 경우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장애 수준으로 폭행을 했을 경우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협회가 이런 희귀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지만 의사협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희귀한 사례가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으로 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취소나 징계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자율적 징계권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관리권을 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의사협회 자율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게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가 총 74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성범죄 사유인 경우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자격정지가 1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자율징계권이란 것을 의사들 스스로가 의협이 강하게 제대로 행사를 해온 건지 아니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달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역시 의사협회에서 그렇다면 의협의 징계권이 아니라 의사면허 관리위원회 같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협회에서는.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대로 의사면허는 의사면허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 이런 타협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 강병원 >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하는 독일 미국 일본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은 의사가 벌금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의료업 정지처분입니다. 우리는 금고이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벌금이상이고요. 독일은 일단 기소만 돼도 필요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되고요. 미국은 더 강력합니다. 환자 대상 성범죄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고요. 각종 징계현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해외사례가 아니라 국내 다른 직종과 비교해도 이번 의료법 개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의사협회에서는 어쨌든 이견이 많으니까 의사협회 주장은 앞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법사위까지 통과되고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면 초강수를 두겠다, 집단휴진, 백신접종 중단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돼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건강안전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 의협이 지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코로나 와중에 작년 8, 9월에도 집단행동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비판하셨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방역을 볼모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협박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세균 총리께서도 의료법 개정 반대의사협회의 집단 행동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사들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몰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 누가 의사들들 신뢰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저는 대다수 상식적인 의사들은 의협 지도부 몇몇,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협 회장과 달리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코로나 방역 접종에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단호한 대처라고 한다면 법에 의한 적극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강병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여론도 많이 비등하고 있고 의협 일각에서 중재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가자 타협안을 찾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의원님 보시기에 의협 등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추가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법안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병원 > 일단 그 법안에서는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이미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의사들이 우려할만한 부분들이 이미 법안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 살인이나 성범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다음에 모든 전문 직역들이 다 적용받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결코 강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동 대표에게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의사들만 예외로 특권집단으로 남는다는 것은 존경받는 의사들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몇몇 의협 지도부 말고 대다수 우리 의료행위에 충실하고 계신 의사들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병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