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지만원 '5·18 왜곡도서' 출판·배포 금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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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이하 '북조선~')가 출판·배포 금지 처분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씨는 향후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시 채권자(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개인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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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이하 '북조선~')가 출판·배포 금지 처분됐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심재현 재판장)가 지난 19일 지만원의 '북조선~'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지만원은 '북조선~'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시민이 아닌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으로 설명했다.
또 지씨는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영상이라 단정하고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씨는 향후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시 채권자(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개인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5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지속적 법적대응은 물론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와 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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