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무원의 대통령 공약 이행, 법·절차 따라 투명하게 해야"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2021. 2.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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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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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나와 與 질의에 답변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반박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성 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최 원장은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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