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4억 안 보내면 청산가리 독살" 신천지 협박男 '징역 6년'

심재현 기자 2021. 2.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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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과 국민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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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전신천지에 전달된 청산가리와 약 14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담긴 등기우편 ⓒ 뉴스1

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한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을 요구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억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과 국민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를 신천지예수교 평화연수원 등 2곳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적어 우편물을 보냈지만 평화연수원의 수취 거절 등을 이유로 반송됐고 이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방법으로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분유회사를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하기 급급하고 수형생활을 반복했음에도 교화·개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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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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