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月2회 쉬어라'法, 2월 처리 불발..정부는 '조건부 동의'

김보연 기자 2021. 2.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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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
'유통산업발전법' 첫 법안심사
26일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될듯
與 '속도 조절' 목소리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 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작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대면 소비가 위축되며 소매·유통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효성·형평성 논란, 소비자 반발 등이 일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개장한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안성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특허 소위원회를 열고 유통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첫 법안 심사를 열었다. 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에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을 낭독하고,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여야 의원들 간 합의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소위 일정은 미정"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치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이날 소위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의 중소 상인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 13건은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8개로, 민주당은 이 가운데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백화점·아울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했다. 정부는 "백화점은 골목 상권과 판매 품목,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관련 개정안에 '동의 곤란'이라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의 핵심 격인 ‘복합 쇼핑몰도 월 2회 의무 휴업'에 대해선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홍 의장은 작년 7월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장은 또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제도가 도입돼도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입 효과가 적을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가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돼도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부정 응답율이 68.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0대(62.1%), 30대(61.6%), 50대(51.8%), 60세 이상(47.2%) 순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의 60~70%가 중소 상인인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피해 업종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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