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불법 구금' 논란..박범계 "해결책 강구"

박광연 기자 2021. 2.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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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형자들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도 구치소 내에 수용한 것과 관련해 ‘불법 구금’ 논란이 불거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양성자들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석방이 안되고 구치소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건물에 있다”며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외부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규모가 58명 정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구속집행정지가 되면 석방돼야 하는데 동부구치소에 있어 구속 상태”라며 “검찰은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 수용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내 수용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른 구속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 자료를 오늘 받았다”며 “결국 동부구치소가 불법구금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이있게 따져봐야겠지만 의원님 지적이 설득력 있다”며 “행정처 입장의 유권해석도 수긍이 간다.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률에 따라 불법구금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불법구금이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의 현실이라는 게 있다”며 “행정처의 유권해석을 다 포함해 적당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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