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제례는 금지 안 해".. 檢, '박원순 분향소' 무혐의

이창훈 2021. 2. 22.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회'만 금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편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집합에 '제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서울시 고시에서 '제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회 제한 기준 명시 안 했다고
서정협 시장대행 등 불기소 처분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은 고발
변상금 267만원도 부과해 논란
지난 2020년 7월 12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방역 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회’만 금지한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편향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집합에 ‘제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서울시 고시에서 ‘제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서 권한대행과 이 전 대표(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엇갈린 ‘집회’의 해석을 두고, 보건복지부의 판단 유보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우선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집회·흥행·제례를 (집합의) 하위개념으로 원론적인 해석만 했을 뿐 분향소 설치·운영이 법을 위반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신 분향소 설치·운영의 위법 여부의 판단을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 검찰은 “서울시는 상기 고시를 통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을 뿐 ‘집회’의 의미에 관하여 어떠한 해석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며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발령한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해석 권한도 발령한 행정기관에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집회’만을 금지한 행위와 해석 역시 서울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기소를 위한 결정문 같다”며 “분향소 설치가 제례에 포함되는 만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의한 집합에 해당하는 거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주최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날 고발하고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창훈·안승진 기자 coraz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