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측 "탄핵 이유 없다".. 헌재에 서면 답변서 제출

강현수 기자 2021. 2.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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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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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22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주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를 대리하는 건 법무법인 민주 소속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10여명이다.

3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위헌적'이라는 표현만으로 탄핵이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일반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변론 방법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이달 28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실익이 없어져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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