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장경제 버리고 통제경제로 가는가?

2021. 2.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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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에 걸쳐 한국경제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시장경제 입지가 축소되고 빠르게 통제경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자유 시장경제 환경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왕성한 창의와 적극 투자활동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던 한국경제가 최근 수년간에 걸친 '시장경제 약화 및 통제경제 강화'에 맞춘 경제정책 운영방식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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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前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근 수년간에 걸쳐 한국경제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시장경제 입지가 축소되고 빠르게 통제경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우선 기업의 감당 능력이나 노동생산성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기업의 경제적 합리성이 크게 위축됐다.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강성노조 산하의 근로자들은 노동생산성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되고, 그 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퇴출된 적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서 정부의 사회보장기금으로 생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또한 탈(脫)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신 태양광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위주로 사업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풍력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입각한 민간기업의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지 세력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강력 재편한다고 볼 수 있다.

작년에 입법한 기업규제 3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실상 기업인들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경우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한 것은 미국에서는 창업자에게 차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경영권이 안정된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상당수 선진국들은 창업자로 하여금 안정된 기반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업규제 3법 중 ‘3% 룰’ 규정에서 보는 것처럼 창업주로 하여금 보유 지분만큼의 경영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극 경영은 고사하고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됐다. 거기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점도 경영활동 매진을 방해할 것이다.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은 강성 노조에 크게 힘을 실어줘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처럼 경제정책은 다수당 주도로 강력한 국회 입법의 뒷받침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적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부 통제형’이 됐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돼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투자가 축소되고 기업의 고용흡수력도 크게 약화돼 전체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실정이다.

그간의 경제활동을 요약하면, 민간기업 주도에 의한 창의적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국회 입법의 뒷받침에 의해서나 대통령령에 의해, 또는 국민연금이 확보한 주요 기업 주식 보유 등의 수단을 활용한 정부에 의해 국민경제 통제가 강화돼왔다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이후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과 민간기업들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 밑바닥 수준이던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드디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직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자유 시장경제 환경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왕성한 창의와 적극 투자활동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적 자본 육성, 사회간접자본 축적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절하게 뒷받침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던 한국경제가 최근 수년간에 걸친 ‘시장경제 약화 및 통제경제 강화’에 맞춘 경제정책 운영방식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어느 국민경제를 보더라도 경제발전은 민간기업의 창의와 적극적 기업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는 이러한 경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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