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단 신한울 3·4호기..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종합)

나혜윤 기자 2021. 2. 22.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업 취소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산소호흡기'를 단 셈이 됐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개 아냐..사업자 불이익 방지 차원"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존폐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건설현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8.1/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사업 취소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산소호흡기'를 단 셈이 됐다. 이로써 신한울 착공여부 및 사업취소 여부는 차기 정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이미 7900억원을 투입해 건설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취소를 강행하기 어려웠다. 이같이 애매한 상황에서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향후 2년간 신규발전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을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며 지난 1월 8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의 연장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건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이어 왔으나, 공사계획을 연장한다고 해도 즉각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수원이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통해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현 시점에서 2년 내에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수원이 사업 재개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이익 방지' 및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공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에 투입된 7900억원 중 두산중공업 등이 4927억원을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한 상황으로, 이들의 손실 보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신한울 3·4호기의 존폐 여부를 직접 결정짓지 않고 다음 정부로 공을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소호흡기를 단 신한울 3·4호기를 두고 친원전과 탈원전 두 주체간 진영싸움도 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신한울 3·4호기 해법을 두고도 각 진영간 입장은 '재개 VS 취소'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된다.

산업부는 이날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