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무원 행정행위는 법 잣대 들이대면 안된다?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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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공간이 없어지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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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정재민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공간이 없어지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원장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대통령 공약,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면서도 "(감사는) 정책에 관해 판단하는 게 아니다.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산업부 직원 등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 중이고,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지난 9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SNS를 통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보는 것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 감사 내용은 정책 수행 목적 자체를 본 게 절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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