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논란..KT·LGU+도 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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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내 OTT 기업 3곳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1.5%에서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2%에 가깝게 사용료를 내도록 한 것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허승 / 왓챠 이사 : 의견 수렴도 편향적으로 이뤄져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형평성이라든지 징수 규정에 많은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분쟁의 요소를 남겨두고 있어서….]
문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반박합니다.
또 OTT 업계가 그간 내지 않던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 만큼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명수현 /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 : 법정 절차 외에도 추가적으로 문체부 자문 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방송서비스 요율과 비교도 맞지 않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음악 저작권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문체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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