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 3중 추돌 사고낸 60대 구속..피해자 하반신 마비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2.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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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 씨(62)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김포시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충돌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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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 검찰 송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50대 가장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 씨(62)를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김포시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충돌해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엔 B 씨(59)가 타고 있었고, B 씨는 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또한 B 씨 외에도 운전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 씨의 누나는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맞벌이 가장인 동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서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이날 검찰에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일컫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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